대전 아울렛 찾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지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6일 대전 아울렛 현장 방문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지시
적용 시 유통업계선 첫 사례, 화재 사고 원인 조사 예정
  • 등록 2022-09-26 오후 10:55:29

    수정 2022-09-26 오후 10:55:2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형 화재가 발생, 7명이 숨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사고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26일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한 대형 아울렛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의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택배, 청소, 방재 업무 등을 맡고 있던 노동자들로 파악됐다. 아울렛이 개장하기 전 시간이었던 만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숨진 이들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노동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렛 운영사인 현대백화점은 규모 기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수사 대상에 오르면 이는 유통업계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 업무상 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재해와 무관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화재의 원인 등 상황 파악이 정확히 이뤄져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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