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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이들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은 자문기구 의견을 2단계 상향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개소를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반려’ 권고를 해 등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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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해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로써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