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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진정서에는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전직 장관과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과 지역 언론사 사장 등 100여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정서는 “이런 특정인을 위해 정상적인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줬다”고 적시하면서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최근 엘시티 사업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 사실관계 확인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반면 엘시티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양했으며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엘시티는 “당시 엘시티는 청약 당첨자 정당계약 후 분양률이 42% 수준이었고, 예비당첨자는 120명이었지만 이 중 불과 5세대 정도만 계약했을 뿐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잔여 세대는 주택법 등에 의해 사업 주체의 임의분양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명단과 관련해서는 “당시 분양업무 담당 임직원이 전부 퇴사해 디테일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만, 잔여 세대 분양을 위해 작성된 고객 리스트로 추정된다”면서 “특혜 리스트라면 보안 유지가 생명인데 예민한 정보가 엑셀 형식으로 작성돼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