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규제의 역설'…입주 앞둔 서울아파트 평균 4억 웃돈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99㎡ 분양가 대비 10억 껑충
  • 등록 2019-02-13 오후 2:32:40

    수정 2019-02-13 오후 2:32:40

2월 입주 아파트 분양가 실거래가. (자료=경제만랩)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에서 이달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이 평균 4억원 이상 웃돈(프리이엄)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대폭 줄었지만, 분양권 전매가 되는 단지들은 수억원의 웃돈이 붙으며 거래되고 있다.

13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각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와 국토부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달 중 입주하는 서울 아파트들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4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웃돈이 가장 많이 붙은 아파트는 2016년 3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99㎡짜리는 작년 하반기 25억1700만원에 분양권이 팔리면서 최초 분양가 15억여원에서 10억원이나 웃돈이 붙었다. 현재 분양권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은 24억~25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 전용 84㎡는 분양 당시 가격은 5억 35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8억 250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웃돈이 2억 9000만원이나 뛰었다. 호가는 7억 9000만원 수준에 있다.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던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도 3억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 당시 분양가가 8억 1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2월 11억원에 실거래됐으며 지난 8일에 입주가 시작했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9억 5000만원~10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은평구 응암3구역을 재건축한 응암동 ‘백련산파크자이’ 전용 84㎡도 분양가 대비 2억원 상승했다. 2016년 6월에 분양한 해당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가 5억 1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월 7억 5000만원에 팔리면서 2억 4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다만 정부가 1주택자의 청약 시장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규제를 가하면서 분양권 거래량은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238건으로 2017년 분양권 거래량 6061건 대비 80% 수준으로 보였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오는 4월에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예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규제, 입주물량 등의 악재 역시 쌓여있는 만큼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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