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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축품원)이 지난달 말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공개한 ‘소 도체(屠體)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보면 정부는 최고 육질등급인 ‘1++’와 다음 등급 ‘1+’의 마블링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3년 소 도체 등급판정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도 국산 소고기를 1++와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판매 때 표시하고 있다. 2016년 기준 1++ 소고기는 2등급 가격의 1.45배(45%), 1+등급은 1.30배(30%), 1등급은 1.21배(21%) 높다. 이 결과 한우 중 1등급 이상이 1998년 15.3%에서 지난해 72.1%까지 높아지는 등 긍정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등급을 높이기 위한 축산 농가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마블링을 늘리는 과정에서 출하 월령은 2007년 29.5개월에서 지난해 31.1개월까지 늘었고 먹을 수 없는 지방량도 덩달아 늘어났다.
자연스레 일본, 미국산 냉동 수입 소고기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일본산 소고기 와규(和牛)는 평균 사육기간이 28.8개월로 한우보다 짧은데다 이를 2025년까지 24~26개월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 비육우는 출하 월령이 16~22개월에 불과하다. 한우와 이들 수입 소고기와의 가격 차이는 다섯 배 이상(2017년 한우 등심 기준 5.1배)으로 벌어졌고 자급률도 2013년 50.1%에서 2017년 41.0%로 4년 새 9.1%포인트(p) 내렸다. 한우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소비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육량 등급도 성별이나 품종별로 달리해 지방이 많은 큰 소도 지금보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축산 농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해 수입 냉장육과의 경쟁력을 꾀한 것이다.
정부는 마블링 기준을 완화한 대신 근내지방도 외 육색이나 지방색, 조직감 등 다른 평가기준은 강화해 등급별 품질 저하를 최소화했다. 이전엔 결격 사유만큼 등급을 낮추는 차감식이었다면 새 제도는 항목별 최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결정한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도 일부 늘렸다. 지금까진 찜, 탕, 스테이크, 구이 등 모든 용도의 소고기를 5개 대분할(안심·등심·채끝·양지·갈비)과 21개 소분할(양지 중 차돌박이·치마살 등)로 구분했으나 개편 후엔 구이용에 한해 대분할을 7개(설도·앞다리 추가)로 소분할도 23개로 늘렸다. 부위나 요리 용도별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연도관리시스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소비자 역시 가격 인하(최대 1㎏당 509.7원)와 함께 실제 구매 정보가 늘어나는 만큼 한우 소비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평원은 내달까지 축산 농가 설명회를 이어간 후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는 목표다. 준비 과정과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 7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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