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올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와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기보다는 우선 조정대상지역을 통해 선별적 규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주택 가격·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작년 11월 대책 발표 당시보다 한 단계 높게 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기준에 따른 시장 상황을 빠른 주기로 은밀하게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