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북구,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최대 2천만원

9일부터 2주간 신청, 부동산 담보조건, 연이율 1.5% 융자
  • 등록 2016-04-28 오후 5:29:58

    수정 2016-04-28 오후 5:29:5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북구가 저소득 구민들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가구당 연이율 1.5%,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행상,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점포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은행에서 본인이나 보증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 제공이 가능한 강북구 거주 주민으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이 담보물건을 설정한다. 단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초과자,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등 본인의 신용정보 및 세대 구성원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강북구청 2층 어르신복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대부신청 및 추천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각서 등이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추천대상자 선정여부를 신청자 및 은행에 개별 통보한다. 이후 추천대상자를 통보받은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에서는 개인신용도 평가 및 담보대출 심사 후 최종 대출대상자를 결정한다.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장은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일시적인 빈곤 해결을 넘어 저소득 주민들이 진정한 자립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 및 저소득 주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강북구청 어르신복지과 주거복지팀(☎02-9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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