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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이번달까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문서 위조 일당을 총괄했던 A(46)씨를 포함해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 2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관련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서 위조책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3개월간 업무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업 초청장 등을 위조해 총 42건의 불법입국을 돕고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 3000달러(한화 약 415만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현지 브로커들은 건당 1만~1만 3000달러(한화 약 1400~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통해 총 파키스탄인 29명이 불법입국했다. 경찰은 18명을 검거했지만 나머지 11명을 아직 붙잡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다만 다른 내국인에 비해 단서가 부족하다보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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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파키스탄인들이 1인당 15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입국한 이유로 ‘난민법을 악용한 체류기간 연장’을 꼽았다. 실제로 입국한 29명 중 20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은 인종·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로 난민신청 제도의 허가를 받아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난민자격 심사과정과 이를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 절차 과정에서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수년간 체류할 수 있다. 불법입국이더라도 난민법에 따라 추방이 불가능하다.
이어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난민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다. 이같은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1%대의 낮은 난민 인정률을 통해 입법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극히 적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비자 발급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장 계장은 “초청 서류에 대포폰 전화번호를 적어두는 등 재외공관에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이원화를 통해 국내에서는 초청장을 보낸 곳에 실제로 초청한 것이 맞는지 등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과 같은 개선안이 필요하고 이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