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행은 이날 제보자가 산책하던 중 고양이들을 발견했다며 “새끼 고양이들 사체와 잘려나간 다리가 나뒹굴고 있었고 겨우 살아남은 고양이 한 마리만 울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눈을 뜬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작게나마 소리를 내고 있다.
제보자는 발견 당일 114를 통해 다산콜센터와 서대문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다섯 마리는 대부분 다리 부위에 절단된 흔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행은 “고양이들은 다리가 잘린 채 울면서 며칠간 살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파리가 상처 부위에 알을 낳고 구더기가 생겨 내장을 헤집을 때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며 누군가 자신들을 도와주길 기다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군·구청은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다. 만약 동물 학대자의 소행이라면 지자체가 신고를 받고도 늑장 대응해 고양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서대문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 누리집에는 새끼고양이 다섯 마리가 숨진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42건의 민원이 올라와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현장 조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그 무렵 사천교 부근 예초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예초 작업을 한 업체 작업자 등에게 문의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도 고양이가 다치거나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