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남국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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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이해충돌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쯤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60억원 상당을 보유했다가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 시행 이전에 이를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민주당 의원 9명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은 가상화폐로 60억원을 보유한 김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금융 거래 내역을 세세하게 밝히며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논란을 더 키웠고, 결국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