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및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하는 장모 이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가세연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