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에 재판 거래 의혹까지’…잘나가던 대법관 출신 권순일의 몰락

판사 최고 영예 대법관에 선관위원장까지 역임한 법조계 원로 위신 추락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서 고액 고문료 받으며 근무…변호사법 위반 확실시
'재판 거래 의혹'에 50억 원 로비 명단 포함되기까지
"文정권부터 성향 바뀌어"…"법조계 전체 불신 초래…사과부터 해야"
  • 등록 2021-10-07 오후 9:20:56

    수정 2021-10-07 오후 9:25:04

[이데일리 이연호 하상렬 기자] 판사로서 최고의 영예인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며 승승장구하던 권순일(59·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의 위신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온 나라를 뒤흔드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휘말리면서다.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본인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불신을 야기한 만큼 권 전 대법관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전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로비 명단인 이른바 ‘50억 원 약속그룹(50억 원 클럽)’에 6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권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에 대한 의혹은 곧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이미 화천대유와 관련해 여러 의혹들에 휘말려 온 상황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최근까지 월 15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우리는 영전 직전 부장판사 때 월 700만~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부장판사 때 일하던 것보다 화천대유에서 2배로 일했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단순히 고액 고문료가 문제가 아니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위반은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을 사후 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서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의혹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권 전 대법관은 소위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대법원 출입 기록 자료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8차례에 걸쳐 만났다.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되고 난 다음 날인 6월 16일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방문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18일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었고,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결국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 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권에 맞게 성향을 바꾼 탓인지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7년 12월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까지 꿰찼다. 지난해 대법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관례를 무시하고 위원장을 계속 하려다가 빈축을 사고 결국 물러나기도 했다. 변호사단체 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전형적인 법조 엘리트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색채가 조금 바뀐 게 보였다”며 “노동 분야나 소수자 등과 관련해 진보적 판결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발견됐는데 그런 이유로 다들 ‘대법원장 노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회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큰 어른 격인 권 전 대법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불미스러운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관에 선관위원장까지 지낸 분이 이러저러한 의혹에 휘말린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겐 법적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본인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에 불신을 주는 행위로 혼자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해명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최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은 그만큼 국가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다”며 “김 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고문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대법관 지낸 사람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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