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지난 4일부터 7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ITC 재판부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는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
미(美) ITC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판사는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 의견을 필요로 한다. 해당 기능을 하는 것이 ‘ITC 소속 변호사’다. ITC 소속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한 제3의 당사자로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을 열람해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대웅제약은 즉시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속 변호사 는 ITC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ITC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당연히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소속 변호사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나아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에 예정돼 있으며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최종판결까지 섣부른 예측이 불가하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메디톡스 대표와는 달리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았고, 메디톡스는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와의 합의와 관련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 측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를 비롯한 이외 모든 절차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