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윤호중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종민 간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 참석했다. 윤호중·김종민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 TF는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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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재산 관련 과세를 이른바 ‘패키지(묶음) 증세’로 검토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원전세 등 기업 관련 증세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빠르면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야당은 법인세 등의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유세, 너무 크게 부동산 경기 고려할 필요 없다”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2일 전화 인터뷰에서 검토 중인 세법 목록에 대해 “보유세, 상증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보고 있다”며 “문제 제기된 세법들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법을 심의하는 9월 이전까지는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며 “세제 개혁은 딱 한 번에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 로드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며 임기 내 단계적 증세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토지 관련 소유관계, 토지에 대한 투기 억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내려 2017년 9월 이후 31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보유세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장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너무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상증세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너무 확대돼, 상속세에 대한 쉘터(피난처)처럼 됐다는 진단이 있다”며 공제 축소를 시사했다. 이 제도는 기업 오너의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으면 공제 혜택을 줘 장수하는 우량기업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1997년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한도가 이명박정부에서 30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논란이 불거진 이 제도와 관련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연결돼 있다”며 주식 양도세 증세도 시사했다. 현재는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과세 대상을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야당 일각에서도 주식양도세 과세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에 과세한다는 개세주의(皆稅主義)에 따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고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고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다. 이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됐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박근혜정부 임기 때인 최근 몇년 새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 2017년은 조·천억원대 국세수입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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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일감 몰아주기 증세 검토 Vs 한국당 “법인세 내려야”
기재부는 이 같은 증세안과 별도로 기업 관련 과세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5~6월에 나온다.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리고 원전에 개소세를 신설할지가 관건이다. 이어 기재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기재부는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 중소·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할지 주목된다. 이 교수는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23일 위촉됐다.
그러나 야당은 증세 기조에 반발, 대격돌을 예고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감세를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①~⑤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에 전달한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 내용, ⑥은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위원장 윤호중 의원) 검토안, ⑦은 기재부가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⑧은 기재부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 결과다. 기획재정부와 교수 등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증세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출처=참여연대, 민주당 TF 간사 김종민 의원,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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