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동자의 책' 대표 국보법 위반 무죄…檢 "항소 여부 검토"

"일부 표현물 이적성 있지만 국가 존립에 실질적 해악 끼치지 못해"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2년 구형…법원 "입증 부족해"
이진영 대표 측 "국보법 폐해 인정한 판결"
  • 등록 2017-07-20 오후 4:23:36

    수정 2017-07-20 오후 4:34:10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55·가운데)씨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사회주의 서적 및 북한과 관련한 ‘불온서적’을 다수 제작·소지·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50)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는 20일 “일부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으나 이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실을 중심으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며 “빨리 판결문을 입수해 정확한 무죄 취지를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며 수년간 인터넷을 통해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 이적표현물 129건을 제작·소지·반포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력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이 이씨의 진정한 목적”이라며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석방된 이씨는 법원 청사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겨서 깨뜨려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 변호인도 “사법부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인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내린) 올바른 판결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옹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영(50)씨가 운영 중인 전자 도서관 ‘노동자의 책’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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