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9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혹은 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번호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생년월일인 앞 6자리와 뒷 7자리 숫자 중 성별로 부여되는 첫 숫자(1∼4)는 바꿀 수 없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인권위가 권고한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과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번호체계 등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등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통합시키는 강력한 연결자(Key Data)로 기능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 때 피해는 지속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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