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이철우 의원 시민사회단체 비판 조목조목 반박
“시민사회단체 비판, 비논리적이거나 아전인수 해석”
  • 등록 2016-03-02 오후 8:00:39

    수정 2016-03-02 오후 8:00:39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이 2일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 자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대해 재반박문을 내놓았다. 200자 원고지 40매 분량에 이르는 두툼한 자료다.

새누리당 정보정책조정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금요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발행했던 문답 자료에 대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무조건 반대’식의 정치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만든 테러방지법 Q&A자료를 비판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처럼 새누리당의 답변이 거짓 정보나 단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고, 때로는 비논리적이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

Q.1 現직권상정법안(이철우안)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모호한 표현이라서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A.1]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의 정의를 내리는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 법문은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빠짐 없이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 대상에 대해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정의가 다소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테러위험인물’에게 실제로 ‘통신감청’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말로 통신감청의 필요가 인정될 만큼 ‘테러위험인물’이 맞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법률이 미치는 대상자를 정의하고 그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문 구성의 일반적 형태입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의 말은 못믿으시겠다구요?

그럼,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서 “전국민을 감시하는 법”이라고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얼마전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제출한 법안에서 ‘테러위험인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제3조(정의)

4. “공공위해 인물”이란 위해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위해단체의 선전, 공공 등 위해 목적을 위한 행위(이하 “공공위해”라 한다)를 위한 자금 모금·기부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어떻습니까? ‘테러’를 ‘공공위해’라고 표현했을 뿐 똑같습니다.

야당에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Q.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다?

[A.2] 시민사회단체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를 문제 삼았는데, 정작 ‘테러’의 정의는 못 본 척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테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UN이 규정한 ‘테러’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항공기 폭파, 원자로 파괴 등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같은 행위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경우에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에서‘테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Q.3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청구 기각률이 거의 매년 0%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해서 ‘영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3]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영장)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를 두고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법원에 통신감청을 요청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각률 0%라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럼 만일 기각률이 50%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진짜 문제 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감청 요청의 절반이 실제로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간첩 혐의자’로 매우 좁게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정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애초부터‘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할 만한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각률이 매우 낮은 이유입니다.

Q.4 금융정보분석원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A.4]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 7개 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냥 자료를 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8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분석심의회’는 법령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이 포함되며, 현직 부장판사가 현재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만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에 자료가 제공됩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다가 ‘대테러’에 한해서 국정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다른 기관과 똑같이 정보분석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정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Q.5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것이다?

[A.5] 시민사회단체가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입법부가 만들지만 시행령은 행정부가 만듭니다. 즉,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행정부가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국정원이 추가되고 나면, 그 이후에서야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제2항 개정에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7개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게 됩니다.

Q.6 미국도 CIA가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원도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가져서는 안된다?

[A.6] 시민사회단체의 논리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FIU의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국가정보기관간의 관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美 CIA는 해외정보수집기관입니다. 따라서 미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으로서 국내외 정보를 모두 수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미국의 CIA는 보고 있는데 한국의 국정원은 못보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기서 시민사회단체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테러용의자가 문제인데, 갑자기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FIU끼리 협약이 되어 있으니 검찰과 경찰을 거쳐서 외국 거주 테러용의자의 정보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제는 국내에 있는 테러 용의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한국내에 있는 테러위험인물이 지금 IS로부터 테러 준비 자금을 송금 받고 있다면, 그런 정보를 국내 기관 누군가가 수집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일을 현재 어느 기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테러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념정립부터 먼저 하셔서 모순된 주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러한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A.7] 법문 한번 찾아보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입니다.

그냥 법문을 적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도대체 어디에 ‘테러’라는 말이 있는 것인가요?

설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마음대로 ‘테러자금조달행위’로 바꿔 쓰신 것인가요?

그러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는 테러의 일부분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테러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법에 명시된 문장까지 거짓으로 적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Q.8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분 테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많아서 더 이상의 법이 불필요하다?

[A.8] 테러대비태세와 테러 예방은 다른 개념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러대비태세는 시민사회단체가 예로 든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법, 대테러특공대 등으로 테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테러 예방은 아예 테러가 일어날 수 없도록 테러위험인물의 준비 단계에서 이를 포착하여 검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경찰 등이 테러 혐의 외국인을 추방하고 입국 금지를 하고 있어서 괜찮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추방과 입국금지를 피해서 국내에 잠입해 체류하면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자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통해서 테러 준비를 막고 검거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Q.9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다는 ‘알 누스라’ 사례”는 오히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A.9] ‘알 누스라’ 사례를 들어서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알 누스라’ 사례는 해당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가 검거되고 나서야 검찰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파악한 것입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명백한 테러위험인물의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테러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 의심자를 발견해도 맨눈으로 쳐다보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시적으로 일하게 하니까 국내에 테러위험인물이 10명 있다면 겨우 1~2명을 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10명 모두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중 1~2명이 아니라 7~8명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수집 수단을 줘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인도네시아인은 SNS를 통해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알누스라’에 200만원을 송금했지만,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하고 자금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SNS에 테러 추종글을 올리고 테러자금을 송금했을 때 국정원이 이를 포착하고 추적해 검거했을 것이고, 검찰이 테러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예비범을 ‘추방’조치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러니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UN안보리 1373호를 통한 각국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에 대한 국제공조를 통해 테러범이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15년이 지난 지금 G20과 OECD 42개국중 38개국이 이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없는 4개국 중 하나입니다. 온 동네에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날, 내집에만 안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테러위험인물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나라가 됩니다.

국제테러단체 가입자가 테러방지법이 있는 38개국에 잠입하면 각종 추적을 당하고 붙잡히면 실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잠입하면 추적도 안당하고, 테러단체에 돈을 보내도 정보기관은 모르고, 붙잡혀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추방당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추방 조치’가 있으니 괜찮다구요?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를 ‘테러방지국’이 아니라, ‘테러방치국’, ‘테러범천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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