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 대련 현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0억원을 판돈으로 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게임당 베팅은 최대 100만원이었다. 이씨는 2014년 국내에서 연 24%의 이자를 받고 도박자금 3억7550만원을 빌려준 혐의도 있다.
이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본사와 대리점 관계로 운영된 게 특징이다. 이씨는 이 사이트를 본사로 운영하면서 대리점 운영자를 모집해 최대 1000만원을 월 사용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과 서버를 대리점에 제공하는 대가였다. 대리점 운영자는 본사와 같은 프로그램과 서버를 사용하되 모양만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용자를 끌어들였다. 월 사용료를 뗀 나머지는 수익으로 남았다. 종업원 인건비 등이 필요없어 비용이 절감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본사와 대리점 간에 연락을 삼가라’는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면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중국 공안과 수사공조를 통해 현지에 남은 공범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본사-대리점’ 구조를 관리·통제하려면 폭력조직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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