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자녀 1명 유학비로 연 3600만원 지원한 인천공항[2024국감]

해외파견 직원 자녀 유학비 지원 논란
기본 천만원+초과금의 65%까지 지원
김정재 의원 "공사 지원 사회통념 벗어나"
초과금 지원시 사장 승인 규정 만들어야
  • 등록 2024-10-22 오후 5:54:52

    수정 2024-10-22 오후 5:54:5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해외파견 직원 자녀 1명의 유학비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일부 직원 자녀에게는 연간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해 논란이 됐다.

김정재 국회의원이 22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김정재 의원실 제공)
22일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포항 북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사 해외 파견 직원들의 자녀 유학비로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5년간 해외파견 직원 자녀 37명의 유학비로 지원한 금액은 전체 8억원이었다. 이 중 중국에 파견된 공사 직원 A씨의 자녀는 베이징 웨스턴 아카데미를 다니며 1년에 3600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폴란드에 파견된 공사 직원 B씨의 자녀는 바르샤바 아메리칸 스쿨을 다니며 1년에 2700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해외파견제 운영 지침상 해외파견 직원 자녀는 초·중학교의 경우 월 700달러, 고등학교의 경우 6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 공무원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다른 공사는 사장이나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초과금의 65%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인천공항공사는 사전승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적정성 검토 없이 초과금의 65%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환율(1달러당 1378원)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외국 초·중학교를 다니면 연간 1157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추가로 3000만원의 학비가 더 들어가면 공사가 195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원금 1000만원 정도면 우리나라 대학교 1년 등록금 규모이다”며 “해외파견을 가면 여러 고충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 정도 학비 지원은 보기에 따라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초과금 지원에 대해 공사 지침에는 최소한의 승인절차가 없다”며 “공사가 1년에 1000만원을 초과해 학비를 지원한 학생은 12명으로 공사는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이들에게 최근 5년간 3억8000만원(초과금 포함)을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또 “초과금의 65% 추가 지원 상한선도 없고 부서장이나 사장 승인도 없으니 계산상으로는 연간 학비 5000만원짜리 외국 학교도 자부담으로 1400만원만 내면 다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과도한 자녀 학비 지원은 지양할 것을 규정한다”며 “공사는 매년 해외파견 자녀 학비로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한 부서장이나 사장 검토 등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타당한 말씀이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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