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CUS 시행령 입법예고…사업자 기준 구체화

내달 19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
집적화단지·진흥센터 내용도 담아
  • 등록 2024-10-10 오후 5:08:20

    수정 2024-10-10 오후 5:08:2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이하 CCUS)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통합실증사업 개념도. (그림=산업통상자원부)
정부·국회가 올 2월 제정·공포한 CCUS에 관한 법을 토대로 CCUS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관련 기업 등이 앞으로 CCUS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감축 수단의 하나다. 전 세계는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를 가속한다는 판단 아래,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2018년 기준 7억여톤(t)에 이르는 탄소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걸 줄이는 방식과 함께 배출한 탄소를 포집해 폐(閉)가스전 등에 저장(CCS)하거나 산업용 등으로 재활용(CCU)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CCUS법을 만들어 추진하려는 이유다. 일부 선진국에선 CCUS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정책 지원을 위해선 그 법적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

산업부는 올 2월 CCUS법 제정 후 다섯 차례 업계와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했다. 탄소를 포집해 수송하고, 저장·활용하려는 사업자의 신고, 승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정부의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 세부 기준과 함께 집적화단지 지정·지원제도와 CCUS 진흥센터 설립 기준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CCUS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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