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새벽 시간 운행 중 무단횡단 하던 70대 노인을 쳐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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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 이모씨(69)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6시56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남성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시속 35㎞로 운행 중 사고를 냈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씨는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심에서 “사고지점에 안전펜스가 있었고 도로에 눈이 녹아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면 제동거리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 어두운 옷을 입고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또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데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년 가까이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