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원심 법 위반 사정 없다"
  • 등록 2022-07-25 오후 6:18:30

    수정 2022-07-25 오후 6:18:3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에 실패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특별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원심에 중대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별항고는 즉시항고 등 불복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하는 구제절차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 대금 예치 시한인 3월 25일까지 잔여 대금 약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같은달 29일 배제(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 결정에 불복한 에디슨모터스 측은 지난 4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28일 KG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법원은 다음달 28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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