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이마트 본사 현장 조사

PL TV·모니터 관련 제보 받고 12~13일 본사 조사관 보내
  • 등록 2022-07-13 오후 7:36:17

    수정 2022-07-13 오후 7:36:1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위반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사진=이마트)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자체브랜드(PL) TV 및 모니터 제품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번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 위반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수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업체에 전가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수급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반품하는 행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나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도 있다.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어음활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회원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최근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3월 말에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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