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향해 "내부자들 '그분' 고백하고 특검 자청하라"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녹취록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 없었다" 이재명 반박
  • 등록 2021-10-12 오후 5:20:41

    수정 2021-10-12 오후 5:23:2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특검 수사를 자청,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김만배, 그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김만배의 뒷배인 바로 ‘그분’”이라고 반복하며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의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으로,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김 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경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그분’과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내 쪽으로 구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않게 하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녹취록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만배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그분’이라며 추측과 여지를 남기는 표현을 쓴 자체가 그렇다. 여당의 대선 후보를 추측하도록 암시를 해 검찰과 여권 핵심부를 압박하면서도, 실명은 말하지 않아 보호막을 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보호막을 쳐도 상식을 갖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누구인지 짐작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가정하면서 “‘여당의 내부자’라 할 수 있는 설훈 의원의 발언도 이재명 지사를 ‘그분’으로 지목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민주당 경선 결과를 이대로 확정해 본선을 치른다면 이재명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런 확신을 가진 이유는 ‘결정적 제보자’ 세 명의 제보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제보를 근거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언급하며 “유동규가 추가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었던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게 됐다는 것 다 아실 거다. 그가 환수 조항을 삭제할 때 일곱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 무엇을 논의했느냐는 합리적 의심 때문에 ‘유동규의 7시간’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라고 주장을 펼쳤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어 윤 전 총장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 말한 김만배, 측근 중의 측근 유동규의 7시간, 이재명 지사는 선거운동 중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한 설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우려해 3차 경선에서 이재명 완패의 결과를 안겨 줬던 민주당 지지자들, 이들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의 내부자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끝으로 그는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지사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며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려 괴벨스식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그분’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특검 수사를 자청,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고 전하면서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고 총괄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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