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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성남시 내 CCTV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대가로 업체 측 브로커 B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공소사실로 밝혀졌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맡고 있던 정책보좌관(4급 상당)은 성남시 정무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C씨가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법원은 단독 재판부가 맡고 있던 C씨 사건을 1년 이상 유기징역 사건을 관할하는 형사11부로 이송했다.
현재 수원지법 형사11부는 A, B, C씨 세 사람의 사건은 물론 C씨의 상관이던 전직 경찰관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 성남시청 6급 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 등의 알선수재 사건 등도 맡고 있다.
이들 역시 은 시장의 수사자료 유출사건 추가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관련 재판을 잇달아 열어 공소사실을 청취하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