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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 대한상의와 공정경제 3법 TF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 “토론의 장을 열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유동수 민주당 경제3법 TF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저희들은 오늘 잘 듣고 (문재인)대통령께서도 10월 28일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이 이번에 통과해야 한다는 부탁도 있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하고, 공정경제 3법은 국정과제에 들어 있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문제점을 공개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과연 해결책이 법뿐인지 규범, 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마치고 세션을 두 개로 나눠 1시간씩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했다. 예정된 시간은 약 2시간이었지만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예정보다 한 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1세션,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2세션,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3%의결권 제한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소 특이한 제도로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먼저 회사의 이사와 외부감사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 제기하기 위해서 모회사는 모회사에 얘기하고 자회사에 얘기해서 소송하라고 한다”며 “지금 국회에 제출돼있는 건 모회사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자회사 소송하라는 것이다. 모회사의 권리를 뺏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현재 법 집행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 기업부담 우려, 고발남발, 전문성 부족 등 우려가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내부거래 관련 대상 확대에 대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또 공익법인 장악과 정보교환에 대한 담합 문제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토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상의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석하고 민주당에선 유동수 TF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백혜련,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송기헌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