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환자 수혈된 확진자 혈액…'부적격' 관리 논란

  • 등록 2020-10-15 오후 3:58:58

    수정 2020-10-15 오후 3:58: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돼 수혈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종로구 헌혈의집 광화문센터. 사진=뉴시스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된 1월 이후 8월말까지 전체 헌혈자 가운데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 생산량은 99건, 이 가운데 45건이 병원에 출고돼 환자 수혈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감염병 유행 문제가 있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 혈액에 준하느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혈액관리법은 부적격 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 하도록 하고, 부적격 혈액이 수혈되었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연리 혈액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혈액안전정례회의와 다른 결정이 나왔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 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확진자 혈액을 수혈받은 이들은 별도 통보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관계당국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면서도 수혈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 완치 후 3개월 이내 헌혈 불가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헌혈량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혈액 보유량도 적정 보유량이 일 5일분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져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호흡기 바이러스의 경우 혈액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없어 헌혈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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