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다른 금융업계나 회사들은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데, 보험업계만 원가로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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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보험회사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적용할 때,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의 ‘원가’ 대신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꾸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약 30조원을 매각한다. 삼성을 겨냥한 법이라는 점에서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주요 고객들이 의결권 행사에서 ‘찬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삼성물산의 사외이사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정무위원 자격을 두고도 언쟁을 거듭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이 정무위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요지가 있지 않나”라며 “이는 정무위의 신뢰로도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나 홍성국 의원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출신인데 문제가 되는가”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