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삼성생명법 힘 실어준 은성수‥"방향 맞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보험업감독규정, 법제처에 해석 의뢰”
‘취득원가’아닌 ‘현재가’로…은성수도 “큰 흐름속 시가 평가 맞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證 PB동원 의혹에 “조사하겠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 윤창현 의원 이해충돌 두고도 갈등
  • 등록 2020-10-12 오후 5:11:31

    수정 2020-10-12 오후 5:11:3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두고 난타전이 펼쳐졌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량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보험업법’을 두고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다른 금융업계나 회사들은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데, 보험업계만 원가로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건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현재 계열사의 지분을 현재 가격이 아닌 ‘취득 당시’ 원가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 보험업법이 아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라는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를 기반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현재가 기준으로 9.83% 보유하고 있지만, 취득 당시의 원가로 계산하면 0.18% 보유에 그친다. 삼성화재 역시 총자산의 6.15%를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지만 취득 원가 기준으로는 0.90%에 불과하다.

이에 민주당은 보험회사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적용할 때,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의 ‘원가’ 대신 현재 기준의 ‘시가’로 바꾸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약 30조원을 매각한다. 삼성을 겨냥한 법이라는 점에서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린다.

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시가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 만큼, 큰 흐름 속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보험업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주요 고객들이 의결권 행사에서 ‘찬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삼성증권을 조사하러 갈 때 파악하겠다”면서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으로 이해상충 행위를 한 부분은 조사를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삼성물산의 사외이사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정무위원 자격을 두고도 언쟁을 거듭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이 정무위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요지가 있지 않나”라며 “이는 정무위의 신뢰로도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나 홍성국 의원도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출신인데 문제가 되는가”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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