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노대래·김동수 前위원장 줄소환(종합)

노대래 이어 내일 김동수 피의자 소환조사
檢, 정재찬·김학현 구속 이후 전직 수뇌부 연이어 소환
  • 등록 2018-08-02 오후 5:49:10

    수정 2018-08-02 오후 5:49:10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노대래(62) 전 위원장을 소환한 데 이어 김동수(63) 전 위원장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예전 공정위 수뇌부를 줄소환하며 ‘전직 간부 재취업 챙겨주기 관행’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3일 오전 10시 김 전 공정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공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며 공정위의 퇴직간부 불법 재취업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노 전 위원장을 소환해 재임시절 퇴직 간부들이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 등을 추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노 전 위원장은 ‘취업 리스트를 보고받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하고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공정위가 대기업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가로 퇴직간부 재취업 등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간부들이 재취업에 법률상 문제가 없도록 퇴직 전 경력 관리도 해줬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과 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이른바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퇴직간부들의 불법취업 관련 내용이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에서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와 2016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현직인 지철호(57) 공정위 부위원장의 퇴진간부 불법 재취업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재임기간 중 퇴직 간부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및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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