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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계주 한모(70·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인근의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매달 40만원씩 25개월 동안 곗돈을 부으면 차례로 매달 1000만원과 이자를 받는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60여명에게 곗돈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씨는 만기일이 되면 피해자들에게 이자 230만원만 지급하고 원금 1000만원은 다른 계에 붓자고 속여 곗돈을 챙겼다. 이렇게 빼돌린 원금으로 이자를 돌려 막기 위해 실체도 없는 계를 7개나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돌려막기’식 계 운영이 한계에 달해 마지막 순번 계원들이 약정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은 이달 초 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같은 동네에서 20여년 간 함께 지낸 영세 상인과 노인들이었다. 매달 40만원씩 내기 빠듯한 사람은 하루에 2만~3만원씩 일수 형태로 돈을 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경로를 추적해 압수 또는 몰수보전 절차를 거쳐 최대한 피해 변제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