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골 사라졌다"…무덤 '파묘' 후 유골 은닉한 전남편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기소
피고인 "은닉이 아니라 잠시 보관한 것"
검찰 "재산 갈등 추정"
  • 등록 2024-03-20 오후 6:07:45

    수정 2024-03-20 오후 6:12:0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벽 시간 몰래 전처 부모 묘를 파헤치고 미리 준비한 관에 유골들을 담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0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전처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B씨 몰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냈다. 범행 전 미리 관을 준비했던 A씨는 새로운 관에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km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유골이 담긴 관을 묻었다.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좋은 곳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파악하자 그제야 B씨 부모 유골을 파묻은 곳을 실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난 죄인”이라며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돌아가신 분께 큰 죄를 지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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