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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전처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B씨 몰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냈다. 범행 전 미리 관을 준비했던 A씨는 새로운 관에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km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유골이 담긴 관을 묻었다.
A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난 죄인”이라며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돌아가신 분께 큰 죄를 지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