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찾아낸 극적 가족 상봉 사례로, 1974년 6세일 때 부산역 부근에서 단속반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강제 수용됐다.
입소 당시 A씨의 신상기록카드에는 주소 ‘불명’에 잘못된 생년월일이 기재됐다. A씨를 찾지 못했던 가족은 군대 소집 불응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자 그를 사망 신고했다.
1982년 형제복지원을 탈출해 배달원, 공사장 일로 생계 유지한 A씨는 지난 1월 남동생과 아버지를 극적으로 만난 뒤 원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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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경찰 등 공권력의 적극 개입으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해, 형제복지원에서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0년 12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진실규명은 전체 신청자 544명 중 지난해 2월까지 접수된 191명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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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많은 657명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초로 확보한 사망자 통계, 사망자 명단 등 14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형제복지원 수용자 중 응급 후송 중 사망(DOA, Dead On Arrival) 등 의문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진단서도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1984년에는 최대 43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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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한 ‘화학적 구속’이 이루어진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1986년 형제복지원 회계에서 지출된 ‘정신환자시약비’는 총 1267만여 원으로, 일반환자시약비 1015만여 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초로 입수한 형제복지원 정신과 약물 구입 목록에는 정신과 전문의약품으로 정신분열증과 양극성장애 치료제인 할로페리돌, 간질성 경련 및 부정맥치료제인 디펠과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리움, 달마돔 등도 포함돼 있다.
형제복지원은 수용자 가운데 부적응자나 반항자에게 임의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정신요양원을 소위 ‘근신소대’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고, 국회는 2022년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형제복지원 사건의 인권침해 진실이 드러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단체 등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된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실규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