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20개월 된 아이의 발목을 잡아당겨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1심부터 3심까지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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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보육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누워 있던 20개월 된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인형을 베고 누워 있던 B군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B군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우는 B군을 밀어낸 뒤 1분30초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사흘 뒤 B군이 다른 원아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유력한 행사로 인해 B군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거나 A씨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본 뒤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됐다.
2심도 부모가 당시 피해아동의 정신적·신체적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상황 전후와 피해아동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피해아동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본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 또는 불만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피고인을 피하거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어린이집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후 이상행동을 해 소아기 정서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진단일이 2년가량 지난 시점이었던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