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뜨자 옥상·화장실로 도망"…강남 유흥주점서 80여명 무더기 검거

수서경찰서, 역삼동 유흥주점에서 손님 등 83명 입건
입구에서 망 보고 불법영업하던 업소 급습
  • 등록 2021-04-22 오후 5:34:50

    수정 2021-04-22 오후 5:34:50

[이데일리 공지유 조민정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손님 8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경찰이 불법 운영 중인 유흥주점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수서경찰서 제공)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손님 등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신고된 사건 중 단속되지 않은 업소를 탐문하던 경찰은 21일 오후 11시 15분쯤 해당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고,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해당 건물 지하부터 옥상까지 총 13개 층을 수색했고, 단속을 피해 옥상과 화장실 등으로 달아난 손님 60명이 붙잡혔다. 일부 손님은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흥주점은 전체 270평 중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일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된 83명 중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손님과 종업원 등 8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업주 2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로 입건했다.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유흥업소. 전날 이 업소에서 직원과 손님 등 83명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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