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긴급 공급…관세청, ‘특별 통관절차’ 적용

세관검사 생략해 신속하게 공급
  • 등록 2021-01-28 오후 2:51:16

    수정 2021-01-28 오후 2:51:16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인천공항 화물청사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초저온 ‘콜드체인(냉장·냉동 물류)’과 신속한 운송이 보장돼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하기 위해 특별 통관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코로나19 백신 통관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에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해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세관 수입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관검사는 아예 생략한다.

백신과 포장용기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면제해 신속하게 신고를 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항공기에서 내린 백신을 즉시 전용 운송차량에 실어 세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차질 없는 국내 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 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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