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15일부터는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체별 월간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자격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