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에스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등록 2019-08-20 오후 6:20:33

    수정 2019-08-20 오후 6:20:33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티(033430)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0일 공시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9월16일까지다.

디에스티는 지난 5월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으나 지난 16일 이를 철회했다.

해당 공시와 관련해 거래소가 디에스티에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할 경우 1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 디에스티의 지난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 노병, 돌아오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