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티(033430)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0일 공시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9월16일까지다.
디에스티는 지난 5월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으나 지난 16일 이를 철회했다.
해당 공시와 관련해 거래소가 디에스티에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할 경우 1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 디에스티의 지난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