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 방안을 포함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할 때 지금까진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받았지만 올해부터 1시간짜리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향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 효과를 주시하는 동시에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