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달라"…50대男 건설현장서 12시간째 고공 농성

오전 4시부터 50m 크레인에 올라 농성
지난달 7일에 이어 두 번째 고공 농성
"원청업체 지난번 합의 내용 이행하라" 주장
  • 등록 2018-07-31 오후 4:17:16

    수정 2018-07-31 오후 4:17:16

3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신축건물 건설 현장에서 재하도급업체 대표인 이모(54)씨가 오전 4시부터 12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한 신축건물 건설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 7일에 이어 55일 만에 또다시 크레인 꼭대기에 오른 것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재하도급업체 대표인 이모(54)씨는 31일 오전 4시쯤 건설 현장에 설치한 50m 상당 높이의 크레인에 오른 후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구조대원 13명과 구급차 1대를 투입하고 현장에 안전매트를 설치했다.

이씨의 업체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원청 업체인 D건설사의 공사 현장에 재하도급을 받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씨에게 재하도급한 업체가 부도가 나자 이씨는 원청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7일 같은 건설현장 크레인 위에 올라 “밀린 공사대금과 체불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였다. 당시 이씨는 오전 6시부터 10시간가량 고공 농성을 벌이다 원청업체와 전화로 합의하고 내려왔다.

이씨는 “지난 시위 때 원청업체는 우리 업체가 어음으로 선지급한 공사대금과 체불임금 약 2억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지난 합의 때 원청 업체가 요청한 서류를 다 제출했지만 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절반의 금액인 약 1억 4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원청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목숨걸고 고공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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