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월 적립식 저축보험 비과세 월 150만원으로 축소
이에 따르면 가입(계약)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한도를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정했다. 종전에는 한도가 없었다. 최소 계약 및 납입 기간 기준만 만족하면 얼마를 내든 나중에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물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보험은 고액 자산가들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세금 감면 축소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고 보험 설계사 생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를 내고 있다”며 “매달 15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준은 종전 보험 가입자에게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 이전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는 지금처럼 한도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2월부터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도 1인당 총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부자 증세’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같은 유형의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비과세는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월 적립식과 일시납 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1인당 최소 1억 9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대출·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추가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 등이다. 대출자가 졸업 후 직장을 구해 갚는 학비 원금과 이자는 소득세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이므로 공제 한도는 별도로 없고, 체험 학습비의 경우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는 고시원을 추가한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만원 한도)를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만 공제 신청이 가능했다. 또 앞으로 배우자나 자녀, 형제 등 기본공제대상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살 때 구입액 10%를 카드 공제 대상 사용액에 포함하는 방안과, 접대비·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 한도 등 세금 혜택을 축소 적용하는 가족회사의 구체적인 요건도 담겼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가족회사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및 이자·배당처럼 수동적 소득 총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이다.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은 5명 미만으로 정했다.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처럼 법인을 통한 세금 탈루를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