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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노희준 박종오 기자] 한진그룹이 한진해운(117930)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물류대란 사태는 일단 한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 묶인 선박의 화물을 항만에 내리는 최소한의 비용에 지나지 않아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다,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Stay Order) 결정이 빠르게 내려지지 않으면 추가 압류 가능성도 남아 있어 갈 길이 멀다.
6일 해양수산부,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선박 입항·하역 작업에 드는 비용은 한척당 약 70만~80만달러(7억7000만원~8억8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항만사용료, 예선·도선비, 하역비 등 포함한 금액이다. 현재 입·출항장애선박 84척을 모두 안전하게 입항·하역하려면 대략 650억~750억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배가 돌아오는 데 드는 유류비, 식비 등 기타비용까지 감안하면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액 1000억원은 ‘최소금액’
결국 한진해운이 1000억원을 마련한 것 외에 채권단에서 추가 자금 지원 여부도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한진그룹 차원에서 담보물건을 제공할 경우 ‘1000억원+α’ 규모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한진과 한진해운에서 추가로 담보로 잡을 물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한진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1000억원 중 사재출연은 400억원뿐이고, 남은 600억원은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과 대여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할 부분이다. 이마저도 한진해운이 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채권단의 자금 지원 부분을 포함해 한진 쪽에서 협의나 요청을 해온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스테이오더 결정 받는 것도 ‘산넘어 산’
스테이오더는 각국의 법원이 신청을 받은 지 30일안에 결정을 내린다. 현재로서는 해외 공관을 동원해 외교력을 발휘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빨라야 1~2주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일단 짐을 배에서 내리더라도 채권자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압류할 수도 있다”면서 “컨테이너박스가 압류되면 물리적으로 안에 있는 화물도 같이 묶여 화주가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건을 하역한 이후 운반 과정도 남아 있다. 화주들이 짐을 반출하려면 한진해운이 각 터미널에 보증금과 운반비를 납부해줘야 한다. 현재는 거점형 항만을 중심으로 일단 짐을 내려놓기로 한터라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물류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과 교수는 “일단 내린 물건도 다른 선사와 새로 계약해 물건을 날라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1000억원으로는 미봉책밖에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