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변수가 생겼다. 농민들이 백수오인 은조롱이(Cynanchum Wilfordi Hemsl)를 재배하기보다는 이엽우피소(Cynanchum auriculatum Royle ex Wight)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명에서 볼 수 있듯이 정품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는 사촌 간의 식물이다. 이엽우피소는 정품 백수오인 은조롱이보다 재배기간이 짧고, 수확량이 월등히 많아 재배농이 늘었다. 유통되는 물량 가운데 90% 내외가 이엽우피소일 지경에 이르렀다. 건강기능식품 제품 사이에서 홍삼이 시들해지고, 홍삼시장을 대체하는 백수오 제품군을 잇달아 출시됐다.
그러나 일선 한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백수오 논란에서는 이엽우피소가 독성이 있던지 없던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엽우피소는 대한약전이나 식품공전에 실려 있지 않은 식물이다. 그래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정서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독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논리라면 독성이 없는 식물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과 같다.
‘약방의 감초’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감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10여종이 넘는 감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3종의 감초만을 사용한다. 한약은 생약이기 때문에 변종이 많고 아종이 많은데, 이것을 모두 약재로 사용하면 많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유전자 조작 약재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사실 백수오 문제는 2010년 이전부터 한의사협회에서 식약처에 경고를 보냈던 문제이고, 식약처도 알았던 문제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도 백수오로 인정해달라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철저한 규제로 한약재 시장과 건강기능시장이 혼란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백수오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