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 재추진해야”

"83만개 넘는 영세기업, 준비 못 해"
"정부, 中企 의무 부담 줄여줘야"
  • 등록 2024-02-01 오후 6:18:09

    수정 2024-02-01 오후 6:18:09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불발돼 83만개 넘는 중소·영세 기업이 법 적용을 받게 돼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1일 발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끝내 무산돼 유감”이라며 “그간 경제계는 만성적 인력 및 재정난으로 중대재해법 이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해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며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경총은 국회에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도 중소기업 의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령 정비와 산업재해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절충안 수용을 거부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을 2년 유예하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날 이를 거부하면서 중대재해법은 기존대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월 31일 국회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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