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주류 업계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희석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의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주류에 대한 세금은 국산 술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술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국산 술의 출고가격은 원가 외에 판매 단계 유통비용이나 광고비 등이 포함되면서 유통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수입 술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준판매율을 최대 40%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19.3% 낮아지게 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나,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