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이레상사의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 3개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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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을 포함한 3개 제품에서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레상사의 제품 3개에서 추가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레상사가 지난 1월 3일·3월 6일·4월 5일에 포장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