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사건 검찰 송치…민주 "답 정해놓고 수사"

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혜경씨 검찰 송치
배모씨와 공모공동정범으로 혐의 적용, 증거는 "묵시적 모의"
민주당 "답 정해놓고 수사, 김건희는 줄줄이 무혐의 나오는데"
  • 등록 2022-08-31 오후 10:31:12

    수정 2022-08-31 오후 10:31:1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법인카도 유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당은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며 경찰 행태를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31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배모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를 적용했다.

배씨는 법인카드 200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중 김씨와 연관된 액수는 20여건에 2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업무상 배임이 배씨와의 공모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김씨를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송치했다. 다만 김씨와 배씨의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찾지 못해 ‘묵시적 모의’를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민주당은 경찰 결정에 바로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게 송치의 근거지만, 김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경찰이 “‘답정너’(답을 정해놓은)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배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등이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하다. 그런데도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고도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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