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윤상현 의원 벌금형, 개런티격 판결 아닌가”

남영희 위원장, 페이스북 통해 입장 표명
"꼬리자르기 아니면 유권무죄 무권유죄"
  • 등록 2022-02-17 오후 7:46:49

    수정 2022-02-17 오후 7:46:49

남영희 위원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을지역위원장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벌금 80만원 선고가 같은 당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충성한 자를 위한 개런티격 판결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은 최근 비공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동구미추홀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7일이었던 윤 의원의 선고 공판이 미뤄진 이유가 고작 이것이었느냐”며 “(법원이) 윤 의원의 수족인 조모 전 보좌관과 함바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각각 3년, 4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보면 꼬리자르기 아니면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이 사실상 무죄로 선고된 1심 판결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윤 의원이 선거 관련 언론인 등 지인 6명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이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유상봉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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