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년 6월 구형' 피해자 측 "검찰 구형 아쉽지만.."

  • 등록 2020-10-05 오후 7:02:37

    수정 2020-10-05 오후 7:02:37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5·18단체 측은 대체로 수긍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5일 전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 광주지법에 나와 전씨가 엄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개인 간의 사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들의 관심 사안인 역사 문제에 대한 왜곡이 쟁점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와 재판을 위해 3년 이상 수사력과 재판 인력이 동원됐다”며 “더구나 전직 대통령까지 지낸 전씨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후안무치한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형법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년이 아니라 징역 1년 6월에 그친 검찰의 구형은 다소 아쉽다”며 “하지만 역사적 의미의 중대성과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고 나름의 의미부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성명을 내고 “전씨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환영한다”며 “재판부는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전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재판은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헬기사격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통해 더 이상의 거짓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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