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올 3월 중순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취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넘기는 등 급속한 재확산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이른바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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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6일부터 해제될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27일 증권업계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건 맞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기울어진 운동장 말이 주는 뉘앙스 의미를 알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개미들이 접근이 어렵고 제한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 균등인지 아니면 개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의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란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반면 증시 과열과 주가의 거품 등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상태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도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 개선과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형주의 기준은 홍콩이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600억원)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정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내부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