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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보자 우 모(47·개업공인중개사)씨가 공개한 서울 강서구 일대에 있는 부동산친목회 회원사인 A공인과의 통화내용을 보면 A씨는 우 씨의 공동중개 요청에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친목회 내의) 회칙이 있기 때문에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할 수 없다”며 “저도 (모임에 들어가기까지) 2~3년 기다렸다가 자리를 확보한 것이고 권리금도 많이 주고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밖에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에 대한 광고,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으로 A공인을 포함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대응반 관계자는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