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개업계 '왕따' 논란…공동중개 거부 A공인 형사입건

사설모임 친목회원 A공인 '비회원 배제'
개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집값 담합 행위 11건 적발해 검찰 송치
  • 등록 2020-04-21 오후 5:02:08

    수정 2020-04-21 오후 5:02:0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아파트 공동중개를 거부한 서울 강서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가 공인중개사법 위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A공인은 정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한 직후에도 ‘사설 내부망’을 이용한 개업공인중개업 회원사끼리 친목회를 형성,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비회원을 배척하는 행위를 해왔다. 본지 ‘[단독]집값담합 단속에도…“비회원과 공동중개 못해”’ 참조.

앞서 제보자 우 모(47·개업공인중개사)씨가 공개한 서울 강서구 일대에 있는 부동산친목회 회원사인 A공인과의 통화내용을 보면 A씨는 우 씨의 공동중개 요청에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친목회 내의) 회칙이 있기 때문에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할 수 없다”며 “저도 (모임에 들어가기까지) 2~3년 기다렸다가 자리를 확보한 것이고 권리금도 많이 주고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 씨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자 A씨는 “징역을 살든 법으로 걸리든 말든 제 입장은 그렇다”며 “(친목회) 43개 회원들이 모두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할 수 없다는) 저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밖에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에 대한 광고,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으로 A공인을 포함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내사 중인 집값담합 의심 건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응반 관계자는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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